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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인수, 반납, 재리스
연 1만Km ~ 연 4만Km (0.5만Km 단위)
12/24/36/44/48/60개월
국산차 전차종 및 국내 시판중인 수입차(일부 차종 제외)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8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2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1%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감가금액 적용안내 : 리스 계약기간 내 자동차 반환(중도, 만기)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 존재 시 고객에게 설명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감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연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당사부담
이용자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처분금지 가처분 조건 / 개별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용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근저당 설정 진행 시 설정비는 당사부담이나, 설정 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한도는 차등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만기 차량 반납 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 반납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약관 제 26조 반환 자동차의 평가 참조) 감가 기준액(자동차의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 감가 기준액(자동차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감가 기준액 상세
경과년수별 자동차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 0.412 0.34
승합 15년 0.81 0.726 0.609 0.51 0.426 0.357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 0.426 0.357
기대가치금액 산출산식
부위별 감가율표 상세
감가항목 감가율 감가항목 감가율
후드(본넷) 6% 프론트패널 6%
트렁크 6% 리어패널 6%
앞휀더(좌)/(우) 각 4% 루프패널 12%
쿼터패널(좌)/(우) 각 6% 트렁크플로어패널 6%
앞문(좌)/(우) 각 6% 인사이드패널(좌)/(우) 각 2%
뒷문(좌)/(우) 각 6% 앞휠하우스(좌)/(우) 각 10%
A필러(좌)/(우) 각 8% 뒷휠하우스(좌)/(우) 각 10%
B필러(좌)/(우) 각 8% 사이드씰(좌)/(우) 각 6%
C필러(좌)/(우) 각 8% 도장 2%
데쉬판낼 6%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대출금 또는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심의번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h-00284호(2024.01.11~2025.01.10)
정보제공 작성부서 : KB캐피탈 신차금융부
원리금균등상환
재리스, 구매, 반납 가능
0,000, 30,000, 40,000km 가능
12,24,36,48,60개월
매월 후취
수동 변속기나 특이한 색상, 일반용 LPG, 특판 출고 등은 판매사나 금융사에 따라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주1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최고 40%)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금융리스 미회수원금의 1%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min: 500,000원, max: 900,000원)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원금율 100%)] X 경과일수
초과운행 KM X KM 당 초과운행료 *수입차 300원, 국산차 100원
금융리스 (약정이율 + 3%,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운용리스 연 20%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인지세 : (인지세는 하나캐피탈과 금융소비자가 50%씩 부담) - 인지세 1만원
감가금액 안내 오토리스 계약으로 이용중인 자동차를 반환(중도, 만기)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반환시점 자동차의 기대가치(중고차 시세)는 신차등록 당시 차량가격*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경과연수별 차량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차량 가격은 출고시 차량가격을 의미(자동차등록증상 과표기준 x 1.1)
원리금균등상환
재리스, 구매, 반납 가능
2~4만 Km
12~60개월(연단위 이용가능)
승용차 전 차종 및 2.5톤 이하 상용차
우리금융캐피탈 or 이용자
중도해지손해배상금(반납) : 잔여기간 1년초과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잔여기간 1년이하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X (잔여기간월수/12개월)
규정손해배상금(인수)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2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 월수)
미회수원금 1% (최소금액 : 30만원, 최대금액 : 100만원)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100%)] x 경과일수
초과운행수수료 : 수입차 300원, 국산차 100~200원 * 국산차 초과운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2,000km초과 ~ 20,000km이하 : km당 100원
20,000km초과 ~ 40,000km이하 : km당 150원
40,000km초과 : km당 200원
* 수입차 거리수 제한 없이 : km당 300원
지연배상금율 : 연20%, 법정최고금리이내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인지세액 1만원) 의 50%는 고객의 부담입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납/구매/재리스 선택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전차종(국산차/수입차)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 한함) :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4조(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한도 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 요율은 최고 45% 이내
**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규정손해배상금 :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3조(규정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의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 요율은 최고 13% 이내
**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자동차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리스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연체료율 20%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 : 자연배상금율은 연 20%로 하며 월리스료를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산식 : 연체된 월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x 연체일수 / 365
리스료를 상환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리스료를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미납리스료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리스료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인지세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리스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 스사와 고객이 균분하여(리스사 5,000원 / 고객 5,000원) 납부합니다. 단, 리스약정의 경우 당사가 100% 부담합니다.
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 고객님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산식)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 x 감가율의 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 차량반납,
차량매입 중 선택
12 ~ 60개월
승용, 승합(25인승 이하),
화물(7톤 이하)
등록명의 : 우리카드(일부차종은 고객명의 가능)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최소금액 : 30만원, 최대금액 : 100만원)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 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100%)]x경과일수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가치감가 비용 :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감가상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1)x감가율(2)의합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x km당 초과 운행료
운용리스 연 20%(금리+제반수수료+지연배상금의 총액이 연 20%이내로 운영), 단, 금융리스의 경우 약정이자율(금리) + 연 최대 3%(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
지연배상금률은 연 20%로 하며(법정 최고금리 20%)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 지연배상금 산식 : 연체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20%) x 연체일수/365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스사와 고객이 균분하여 납부합니다.(리스사5,000원/고객5,000원)
월리스료를 매월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며, 잔존가치금액은 만기일시상환(반납의 경우 차량반납)합니다.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중도반납 시] : 미회수 원금 X 요율(85%)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규정손해배상금[중도인수 시] : 미회수원금 X 요율(20%)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100%)} X 경과일수
초과 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100 ~ 200원)
연체이자율 : 연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당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45%) × 잔여 리스기간(개월 수) ÷ 총 리스기간(개월 수)
단,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잔여리스료” 이면,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잔여리스료”
중도 인수 규정손해배상금 :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10% × 잔여 리스기간(개월 수) ÷ 총 리스기간(개월 수)
단, “규정손해배상금 > 잔여 미수이자” 이면, “규정손해배상금 = 잔여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율 및 반환지연금율 : 연 20%
(초과운행부담금) :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출고가격 * 부가세 * 경과 연수별 잔가율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출고가격에 부가세를 곱한 금액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따라 서울시장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경과연수는 최초 제작 기준이 아닌 최초 등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가율 : 가치감가비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반환 받은 자동차의 상태 ·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가치감가 비용을 말합니다. 반환차량의 외관교체 · 판금 등 수리이력 판정 부위당 해당 가치감가율이 각각 적용되며, 수리가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감가율은 적용됩니다. 가치감가비는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에 아래 수리이력 부위별 감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계약 만기 시 옵션 : 차량 반납/매입/이용기간 연장 중 택일
주행거리 : 연 1만km / 1.5만km / 2만km / 2.5만km / 3만km / 4만km / 5만km / 무제한
12, 24, 36, 48, 60개월 중 택일
이용 가능 차종 : 국산차 전 차종
차량 소유자 : 현대캐피탈(일반 번호판 사용)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미회수 원금×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9~40%)
규정 손해배상금 : 미회수 원금×규정 손해배상금률(5%)×(남은 개월 수/리스 계약 전체 개월 수)
미회수 원금×승계 수수료율(0.5~2%)
(일 리스료+(일 리스료×100%)) × 경과일 수
초과 운행 부담금 : 초과 운행거리(km)×km당 초과 운행료(80~200원 차종별 상이)
연체 이자율 : 20%(법정 최고 금리 20% 이내)
가치 감가 금액 :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 가치(또는 중고차 시세)×감가율(0~18%)의 합
취급금리 : 대출금액 및 취급조건에 따라 변동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리스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임대성격의 상품으로 만기시 차량 반납, 인수, 재리스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65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규정손해배상금 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최고요율(20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연체이자 : 운용리스 연 20.0%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율 : 리스계약서상 감가적용 기준
고객님이 리스차량 이용 중 리스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리스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차량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자,
제27조[차량의 반환 및 리스계약의 종료], 제27조의 1[반환차량의 평가]에 의거하여 감가금액을 산정합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
금융리스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운용리스 : 차량매입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외 미회수원금 * 20%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 차량매입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외 미회수원금 * 3%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 1.5%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30만원 ~ 150만원)
금융리스 연 5.0%~8.9%
12~72개월
고객님이 차량을 반환 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신차 운용리스
국산 및 외산 전 차종
12~60개월
연장/반납/인수 중 선택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200%)]} x 경과일수
운용리스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50%)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미회수원금 X 수수료율(22%)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2%)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최저 25만원, 최대 100만원)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근저당 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부담 / 해지비용 고객부담
원리금은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 상환 중 계약체결시 선택한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운용리스] 이용기간, 보증금/선납금, 잔가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금융리스] 최저 연 6.7%~최고 연 8.9%
[운용리스,금융리스] 미회수원금 x 약관에따른 요율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고객님과 신한카드가 협의하여 차량명의를 고객명의로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신한카드가 갖게 됩니다.
약속된 리스기간이 끝나면 반납,구매,재리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리스의 경우 만기시점에 가능한 경우만 해당)
[운용리스] 연체이자율 연20% 적용
[금융리스]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대출금이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에 대해 적용 되며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금융리스는 자동차반납 불가 원칙)/미회수원금x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배상금 산출시 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이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본산식)미회수원금 x규정손해배상금률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리스사에 자동차를 반납하는 때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이 발생하며, 자동차를 매입하는 때에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님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수수료율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 적용합니다.
* 자동차의 경우 평가는 시가표준액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치감가율 : 물건의 감가율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약정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반환자동차의 가치평가가 15백만원, 차량 부위별 감가가 4%인 경우
  *반환자동차의 평가 15,000,000원 x 감가율 4%= 600,000원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정손해배상금=미회수원금X규정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20%)X(잔여기간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반환지연금=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률) X 경과일수
일리스료계산 : 월리스료X12/365=일리스료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식 : 미회수원금X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X잔여기간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고객이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감가금액=반환시점의 물건 기대가치 X감가율 합
자동차의 경우 평가는 시가표준액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율 : 물건의 감가율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약정서 참고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
km당 초과운행부담금은 km 당 국산차 100원 ,수입차 300원 적용
운용리스 게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소30만원~최대 150만원/0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 (1%)x 9잔여기간월수/전체월수)
지연배상금률은 연 20%로하며 (버벙최고금리) 리슬 등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 산식 : 리스료 등 x지연배상금률 x 연체일수/365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리스계약의 해지 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 후 물건 반납 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물건 매입 시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상품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초과하여 상환아여도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되니 유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2개월 ~ 60개월
대출금액 및 취급조건에 따라 변동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7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1.5%)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30만원~150만원)
금융리스 약정이자율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운용리스 연 24%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감가금액=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중고차시세) X 감가율의합
운용리스에대해 적용되며 , 중도해지손해배사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산식/ 미회수원금X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배상금 산출시 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않습니다.
산식/미회수원금 X 규정소해배상금률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 (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8.5~9.9%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규정손해금율
* 규정손해금율 2.00% × (잔여기간월수 ÷ 리스기간전체월수)
소수점 2자리 이하 내림 / 상세 적용방법은 약정서 참조
* 중도해지수수료 대출금리 + 3%(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연체이자 산식 : 월분할상환 원리금(리스료)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 예) 리스료 100만원을 10일 연체(기존 약정금리 7% 가정) 시, 최대 2,739원의 연체이자 결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수수료율은 경과기간, 계약기간, 차종, 특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